사회
'금품 수수' 안원구 국장 기소
입력 2009-12-08 15:43  | 수정 2009-12-08 15:4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기업 등으로부터 15억 대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을 기소했습니다.
안 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평소 알고 지내던 서 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용증도 없이 3억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무사 임 모 씨에게 서 씨를 소개해 국세청에 불복 심사를 대리하게 해 준 대가로 임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게 하고 11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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