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 수법 갈수록 지능화…단속 강화"
입력 2009-12-08 15:33  | 수정 2009-12-08 16:48
【 앵커멘트 】
부동산 투기세력의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 기자 】
개발정보를 입수한 투기꾼 박 모 씨는 토지를 25억 원에 산 뒤 5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박 모 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30억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20억 원은 은행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다른 투기꾼 김 모 씨는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사들인 뒤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 이 모 씨를 끌어들여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 모 씨는 토지를 20억 원에 팔면서 6억 원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았지만, 재산이 없다며 내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가 낼 세금을 이 모 씨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이밖에 자금세탁, 소득신고 누락,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의 편법·탈법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투기세력의 세금 탈루 건수가 연간 1천여 건, 금액도 2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투기세력의 편법·불법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원정희 / 국세청 재산세국장
- "특히 저희 조사 인력을 부동산 개발 호재가 발표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깊이 있게 조사하여 투기 사례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