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오 "비리 연루 업체, 발주 제재"
입력 2009-12-08 14:34  | 수정 2009-12-08 15:42
앞으로 공직자 비리와 연루된 건설업체는 유죄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이 주문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가 관여된 비리 업체는 공공기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비리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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