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SKT 경품, '레노마' 상표권 침해"
입력 2009-12-08 12:27  | 수정 2009-12-08 12:27
에스케이텔레콤이 상표 사용권이 없는 회사에서 가방을 납품받아 경품으로 제공했다가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 상표의 국내 사용권자인 두루케이가 SKT와 가방 납품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T는 가방납품업자에게 레노마라고 표기된 상표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루케이는 2007년 가방납품업자가 상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레노마 상표를 붙인 가방을 SKT에 납품하자 상표 전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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