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연구비 횡령' 교수 2명 기소
입력 2009-12-08 12:17  | 수정 2009-12-08 12:17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국가 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 이 모 씨와 부교수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2006년 8월 기초소재 기술개발 과제를 맡으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4억 4천여만 원 가운데 2억 4천여만 원을 빼돌려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교수도 같은 연구과제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지원받은 4억 9천여만 원 중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실험장비 납품업체 등과 짜고 장비를 사들인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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