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무원이 재판 청탁받아"
입력 2009-12-08 12:16  | 수정 2009-12-08 12:16
법원 공무원이 형량을 낮추거나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사법부의 공정과 신뢰를 위해 매진해야 할 법원 공무원임에도 재판과 관련된 사건 당사자로부터 감형 또는 재판 지연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이 모 씨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돕던 보령시 시의원 황 모 씨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자 형을 낮춰주거나 골프장 허가를 받을 때까지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 1.5%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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