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해 밖 해양과학기지 주변 관할권 강화
입력 2009-12-08 11:22  | 수정 2009-12-08 11:22
앞으로 우리 영해 밖에 있는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외국 선박이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 같은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설정해 외국 선박 등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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