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5㎡ 이하 공동주택 이행강제금 경감
입력 2009-12-08 11:22  | 수정 2009-12-08 17:01
분양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이행강제금이 경감되고, 건축물의 일부를 다시 짓는 개축도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종전처럼 총 면적 대비 가구 수로 나누지 않고 개별 가구 면적이 85㎡ 이하면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 개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 개축도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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