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0년 임대의무 사원주택도 분양 전환 허용
입력 2009-12-08 10:03  | 수정 2009-12-08 17:02
50년 임대 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주택도 이번 달부터는 일반인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달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91년에서 94년 사이 공급된 사원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어 공장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주택을 팔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5에서 1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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