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2월이 되면 예정대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2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해 건설업체에 부담이 되자 분양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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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2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해 건설업체에 부담이 되자 분양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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