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SM 분쟁 '강제 조정' 들어갈 듯
입력 2009-12-08 09:34  | 수정 2009-12-08 09:35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 신청 대부분이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에서 제기된 84건의 SSM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자율조정 기간을 넘긴 사례가 현재 34%에 이르렀다며, 아직 자율조정 실패를 선언한 곳은 없지만 결국 최종 심사기관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에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기업에 최대 6년까지 해당 분야의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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