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노조 국내 첫 설립
입력 2009-12-08 09:23  | 수정 2009-12-08 09:34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교육학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 5명이 연수구청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지난달 24일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노조 설립을 도운 강남 노무법인 정봉수 공인노무사는 "이들이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자 학원 측에 이의를 제기한 한 외국인 강사가 보복성 징계를 받자 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조를 결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노조가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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