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 제도 폐지
입력 2009-12-07 15:08  | 수정 2009-12-07 16:43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잠정액이 마치 최종 과징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 사전 고지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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