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계모 사망 땐 상속 불인정 합헌"
입력 2009-12-07 14:48  | 수정 2009-12-07 18:55
계모가 사망할 때 전처소생 자녀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현행 민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 모 씨가 현행 민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에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이 정해진 만큼,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계모와 전처소생의 경우 계부는 혈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계모만 인정되는 것은 남녀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1990년 인척관계로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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