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과징금 사전 공개 없다"
입력 2009-12-07 14:40  | 수정 2009-12-07 14:40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피심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상의 과징금 액수가 최종 결정이 아님에도 공개돼서 해당 기업들의 이미지 손상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사보고서에 관련매출액 산정기준과 금액 등을 담아 기업의 반론권은 보장하되 최종 부과금액 등은 심사보고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