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700억 불법 송금한 환치기 조직 검거
입력 2009-12-07 12:26  | 수정 2009-12-07 12:52
서울본부세관이 1천7백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을 알선한 호주 시민권자 H씨를 입건했습니다.
H씨는 호주에 환치기 알선업체를 설립한 후, 유학생·수출입업체 등으로부터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고 한화 1천7백억 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알선조직의 꼬임에 빠져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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