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오양주식 주식 사조에 넘겨야"
입력 2009-12-07 11:36  | 수정 2009-12-07 11:36
사조CS와 오양수산 창업주인 고 김성수 전 회장의 장남 간 주식 소유권 분쟁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이 사조C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사조CS가 오양수산 주식을 넘겨주라며 오양수산 창업주의 장남인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별세하기 하루 전에 변호사를 통해 오양수산 주식 100여 만주를 사조에 팔기로 계약했고, 따로 서류가 위조된 걸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주식 처분 위임장에 서명이 3개나 있고, 필적도 달라 위조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 인도를 거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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