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법에 인격권 명문화…갑질·악플 피해 배상 길 열린다
입력 2022-04-05 19:20  | 수정 2022-04-06 14:10
【 앵커멘트 】
그간 대법원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돼온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됩니다.
인격권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데, 불법 촬영이나 직장 갑질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다 튀어 들어와 이 XX야. 니네 다 오늘 출근 안 한 걸로 해버려."

"인터넷으로 떠드는 거 신나게 떠들어. X같은 회사라고"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회사 내 갑질과 폭언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괴롭힘, 성희롱 등 인격 모욕적인 일은 많지만, 그 동안에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판례 등을 통해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에 인격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입니다."

판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 침해 문제가 불법 촬영이나 가짜뉴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적용 범위 등은 판례 등을 통해 정비될 예정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부모의 '빚 대물림'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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