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민참여재판 제한은 합헌"
입력 2009-12-07 10:17  | 수정 2009-12-07 10:17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강력 범죄로 제한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일부 강력 범죄로 제한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살인과 강도 등으로 제한한 것은 여건이 처음부터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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