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법 "당론 확정"…대치 심화
입력 2009-12-07 05:38  | 수정 2009-12-07 07:53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한노총과 경총, 정부가 합의한 노동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확정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개정안 마련을 요구하고, 민노총은 총파업을 경고해 논란이 거셉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한노총과 경총, 정부가 합의한 노동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2년 6개월 뒤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노사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은 '반쪽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민노총과 여야 정당이 참가하는 6자 연석회의에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맞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노총은 내일 반대집회와 국회 앞 농성을 시작으로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부터는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연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노총과 경총, 정부는 중소기업 노조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전임자 1∼2명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은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기 어려운 만큼 예외를 인정한 것인데,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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