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고액배당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204억여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성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충남지역 등에서 투자자로부터 20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역별 그룹장을 두고 이들에게 투자자 모집과 자금 관리를 시키며 서울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충남지역 등에서 투자자로부터 20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역별 그룹장을 두고 이들에게 투자자 모집과 자금 관리를 시키며 서울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