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유정 "아동 성범죄 고소기간 연장추진"
입력 2009-12-05 11:24  | 수정 2009-12-05 11:24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기간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성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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