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중 긴장한 틈에 20대 여성 추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입력 2022-04-02 15:28  | 수정 2022-04-02 15:54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허벅지 만지며 차량 기능 설명
전과 없고 암에 걸린 상태임을 고려해 양형 결정

운전면허 학원장에서 60대 강사가 수강생인 20대 여성을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운전이 처음이었던 A씨는 운전 연습 중 초긴장 상태였고 그 틈을 타 60대 남성 B씨는 차량 기능을 설명하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재판을 받으며 강습 중 장갑 낀 손이 닿아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무고의 이유가 없고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으로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는 상태로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범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우울 및 불안을 겪는 등 상담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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