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임자 무임금 내년 7월·복수노조 2012년 7월 시행
입력 2009-12-04 23:56  | 수정 2009-12-05 07:59
【 앵커멘트 】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등에 노사정 3자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는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2012년부터 7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달 이상 난항을 겪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가 전격 타결됐습니다.

▶ 인터뷰 : 장석춘 / 한국노총 위원장
- "노조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노동부 장관
- "노사정 합의사항이 산업현장에 연착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고충처리와 단체교섭 준비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노조 허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막으려고 노사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노사정이 협의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수노조 교섭단위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하고 인원이 적은 노조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고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통의 불씨도 남아 있습ㄴ다.

한나라당은 월요일 오전에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 회의에 배제된 민주노총도 이번 합의는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국금속노조는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장석춘 위원장의 합의문 발표를 저지하려는 일부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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