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 폭발사고 사망자 보상금 3억 원 합의
입력 2009-12-04 21:44  | 수정 2009-12-04 21:44
포천 고폭탄 폭발사고 사망자 고(故) 정기창 씨 유족이 국방과학연구소와 보상금 3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보상금에는 산재보험금 1억 원, 단체보험금 6천만 원과 위로금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는 화장비용 등을 지원하고 유족들의 요구대로 총포 탄약시험장에 정 씨의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포천 고폭탄 폭발사고는 지난 3일 탄약 성능시험 중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정 씨가 순직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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