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정 합의
입력 2009-12-04 19:00  | 수정 2009-12-04 19:56
【 앵커멘트 】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노사정 3자의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2년6개월 동안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내년 6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일 기자


【 질문 1 】
노사정 3자의 협상이 결국 타결됐군요.


【 기자 】
노동계 최대의 현안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는 실무급회의를 열고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7월1일부터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 고충처리 같은 노무관리적 업무에 관해서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질문 2 】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지도부가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한국노총 내부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사실상 민노총과의 연대를 파기하면서 복수노조 3년 유예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도 3년 유예 입장으로 협상에 참여했는데요.

이번에 이보다 대폭 후퇴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부로부터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금속노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 기아, GM대우차지부 9만 조합원을 선두로 15만 금속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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