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X파일 공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무죄
입력 2009-12-04 15:53  | 수정 2009-12-04 17:55
【 앵커멘트 】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 법원은 공개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법사위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2005년 8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한 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안기부 녹취록을 인용해 공개한 것입니다.

결국 안강민 변호사가 노 대표를 고소해 법정에 서게 됐고,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한데다, 국회의원의 업무 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노 대표는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노회찬 / 진보신당 대표
- "부당하게 기소된 여러 항목에 대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될 수 없게 돼 노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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