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철도노조 지도부 신병 확보 방침
입력 2009-12-04 14:21  | 수정 2009-12-04 15:51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8일 만에 막을 내렸지만,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 불법파업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중단됐다 해도 고소·고발 사건 자체는 남아 있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영장집행 등의 신병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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