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 주도하고 면죄부? '자진신고제' 논란
입력 2009-12-04 12:26  | 수정 2009-12-04 15:07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적발했는데 과징금 수천억 원을 부과받은 회사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성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업체의 담합에 매긴 과징금은 6천689억 원.

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4천억 원 정도에 그칩니다.」

점유율이 30%에 육박하는 1위 업체 SK에너지가 담합 사실을 자수해 1천6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면죄부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자진신고제도의 폐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취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 면이나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위 업체'가 신고를 하면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대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철통' 같은 담합을 깨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채규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1위 사업자라고 해서 면책을 안 해주거나 덜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도 담합을 막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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