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배우 돈 횡령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입력 2009-12-04 12:09  | 수정 2009-12-04 18:5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은행 금고에 보관해주겠다며 소속 여배우에게서 거액의 수표를 받아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3일 자신의 기획사 소속이던 여배우 A씨가 2억 8천여만 원의 수표 5장을 지니고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하자 거래은행에 보관해주겠다며 수표를 받아 이 중 8천8백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기획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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