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윌 스미스, 시상식 폭행 후 퇴장 거부했다"…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22-03-31 12:00  | 수정 2022-03-31 13:37
윌 스미스(오른쪽)가 자신의 아내를 조롱한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징계에는 회원 자격 정지와 제명 등 포함될 수 있어"

미국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당시 주최 측이 퇴장을 요구했으나 스미스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아카데미)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스미스는 지난 27일 시상식에서 탈모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 농담을 던진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시 스미스는 폭행 이후에도 계속 자리에 남아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영화계에서는 폭행 사건 즉시 스미스를 퇴장시켜야 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카데미 측은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개됐다"며 "스미스는 당시 시상식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아카데미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스미스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이사회는 "스미스의 폭행은 참석자가 직접 목격했고 TV를 통해 생중계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징계에는 회원 자격 정지와 제명, 기타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카데미는 학대와 괴롭힘, 차별 반대를 회원 행동규범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오스카상 수상 취소나 후보 자격 상실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과거 '미투 사건'에 연루된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배우 빌 코스비,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를 퇴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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