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화번호 등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해야"
입력 2009-12-04 06:26  | 수정 2009-12-04 08:56
현금영수증에 의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이외에 가족들의 현금영수증을 공제받으려면 각각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www.taxsa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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