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북아역사재단 "일 교과서 '강제연행' 삭제로 불법성 은폐"
입력 2022-03-30 13:59  | 수정 2022-03-30 14:49
내년부터 일본 고교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서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데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강제성이 은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일본 고교 검정교과서 내용 분석 세미나'에서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사탐구' 교과서 7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제 조선인 노동자 동원을 '강제연행'이 아닌 '징용'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작년 4월 일본 각의 결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 위원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무 동원에서 불법적 강제성을 소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서술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은정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은 "독도를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사탐구' 7종 중 2종에서 자발적으로 독도를 언급했다"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학습 활동에까지 독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 위원은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부인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며 "과목별로 독도 서술의 흐름이 드러난 만큼 향후 교육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기종 기자 / mbnlkj@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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