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상고 남용 막는다
입력 2009-12-04 00:55  | 수정 2009-12-04 02:28
【 앵커멘트 】
소송을 무조건 3심까지 끌고가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자문위는 1.2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선고 내용이 너무 간단한데다, 선고 일자도 미리 공지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사법정책자문위에서 건의하는 바에 따라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 외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상고를 제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진 사람이 상고할 때는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미리 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퇴직 예정인 법관의 경우에는, 심리 중인 사건을 맡은 로펌과는 취업 협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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