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PG 담합 6,689억 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09-12-03 01:01  | 수정 2009-12-03 03:49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담합혐의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LPG 공급회사의 담합에 대해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반도체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최고액 2천6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사상 최대의 액수입니다.

▶ 인터뷰 : 손인옥 / 공정거래 부위원장
-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엘피지의 공급사업자들이 엘피지 가격을 6년 동안 담합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부담시킨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업체별로 E1에 1천894억 원, GS 칼텍스에 558억 원, 현대오일뱅크에 263억 원, 에쓰오일에 38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E1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반면, 담합을 1순위로 자진신고한 SK 에너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2순위 SK 가스에 대해서는 50% 감경했습니다. 」

공정위 조사결과 LPG 공급 회사들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월 총 72회에 걸쳐 관행적으로 담합을 해 왔으며 관련 매출규모가 20조 원 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서로 연락을 통해 공동 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해 경쟁을 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만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관련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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