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공개…'올 A'·'이재명 결재 문건' 포함
입력 2022-03-25 22:08  | 수정 2022-03-25 2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사진=연합뉴스
정민용, 공모지침서 열람 차단
2011년 李 결재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확인”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주요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결재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을 열고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꺼내든 ‘민간사업자 평가표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A로 평가했습니다. 나머지 2개 컨소시엄은 ‘X로 기재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던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장 또한 정 변호사와 똑같이 평가했습니다.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배점 기준을 위배해 0점으로 배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공사 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1년 7월 이 상임고문이 결재한 초기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 원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등에서는 공사가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장동 사업 규모는 5,900세대로 커졌지만 ‘출자비율 방식이 아니라 ‘고정이익 방식을 택하며, 2020년 이뤄진 실제 수익배분에서 ‘50%+1주를 출자한 성남도공은 1,822억 원만 배분받은 반면 지분율 3.5%인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및 천화동인)는 4,04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2011년 대장동 개발에서 3,2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 사실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받는 사실 등을 검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증 조사에서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서증 조사 명목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추측을 넣었다”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까지 합쳐 마치 최후 진술하는 것처럼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재판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 된 유 씨는 오는 4월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5월 21일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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