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22-03-25 08:55  | 수정 2022-06-23 09:05
지하철 9호선서 60대 남성 폭행한 여성
법원 "도주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A 씨가 지하철 안에 침을 뱉자 A 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A 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를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가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 "더러우니까 놔라"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A 씨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진 폭행에 B 씨는 머리에서 턱까지 피가 흘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실랑이하며 "네가 쳤어. 쌍방이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2명도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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