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형 승용차 뇌물로 받은 교육청 직원 구속
입력 2009-12-02 10:40  | 수정 2009-12-02 10:4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창호업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중형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6급 직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 창호업체 대표로부터 특정 고등학교가 예산을 신청하면 배정 순위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이듬해 신형 쏘나타 승용차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뇌물도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 등이 연루됐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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