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양아, 가족부에 양부모→부모로 명기"
입력 2009-12-02 08:55  | 수정 2009-12-02 09:55
앞으로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양부모'를 '부모'로 명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를 함께 표시하던 것을 바꿔 양부모만을 부모로 명기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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