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50만 원 늘어나
입력 2009-12-01 12:36  | 수정 2009-12-01 14:21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뿐만 아니라 장기주식형저축까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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