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복수노조 2013년 시행 중재안 제시
입력 2009-12-01 08:55  | 수정 2009-12-01 20:35
한나라당이 복수노조의 허용 시기를 3년 유예하고 노조원 1만 명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우선 시행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30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 등과 가진 노동현안 관련 4자 회담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이 안을 보면 복수노조의 허용은 애초 내년 시행에서 3년간 유예돼 2013년부터 시행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의 경우 노조원 1만 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1만 명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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