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노조 2013년 시행"
입력 2009-12-01 05:08  | 수정 2009-12-01 05:08
【 앵커멘트 】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복수 노조를 3년 더 늦추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노조원 1만명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을 뺀 4자 회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강상구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던 노사정이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그리고 김영배 경총 부회장과의 어제(30일) 4자 회담에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복수노조는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3년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장석춘 / 한국노총 위원장
- "노조 자율적인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 법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합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경우 노조원 1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같은 절충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경총은 내일(2일)까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된 민주노총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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