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니 매질에 숨진 공시생 아들…친모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2-03-16 07:26  | 수정 2022-03-16 07:27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법원, 살인 혐의 아닌 상해치사 혐의 유죄 인정
30대 아들을 2160여회 폭행해 살인

체벌을 목적으로 30대 아들을 2000회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은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28일 자신의 30대 아들 B씨를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중단 없이 머리, 상체 등을 2160여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들 B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 폐쇄 회로(CCTV)에는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0년간 종교단체 소속 승려가 운영하는 사찰의 신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사찰 내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도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온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장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했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심도 부검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 역시 적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대법은 "원심(2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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