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연장 화재, 예술의 전당 책임 없어"
입력 2009-11-29 07:26  | 수정 2009-11-29 09:04
【 앵커멘트 】
2년 전 1백억 원대 재산 손실을 낸 예술의 전당 화재 사고에 대해 예술의 전당에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법원은 화재 대처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배우가 불을 붙이는 장면을 연기한 뒤 시작된 예술의 전당 화재는 순식간에 극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벽난로에서 난 불이 무대 커튼으로 옮겨 붙으며 조명과 음향 시설을 비롯해 무대 내부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관객들이 긴급 대피하며 다행히 인명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후 1년간 대대적인 복구공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공연기획사 측이 예술의 전당에 화재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9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술의 전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리 결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가 없었으며, 수동으로 돼 있던 스프링클러가 자동 작동됐다 하더라도 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대관 계약을 체결한 극장에 화재가 나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극장 측은 화재 발생이나 확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극장 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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