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중권, 김건희 서울의소리 1억 손배소에 "말리고 싶지 않다"
입력 2022-03-13 14:23  | 수정 2022-03-13 15:19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국민의힘 제공
김건희, 통화공개에 올 1월 1억 소송
서울의소리 “당선 후 보복”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사적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통화내용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 매체 소속 이명수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전날(11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절차상 접수된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보내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한편,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씨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취재 과정에서 통화한 내용을 MBC와 자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이 담긴 일부 대화만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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