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근, 우크라서 교전 중 전사" 커뮤니티서 확산…진실은?
입력 2022-03-12 16:03  | 수정 2022-06-10 16:05
'번역 오류'…사실 아닐 가능성 높아
외교부, 10일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11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한국인 3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우크라이나어 원문과 한글 번역이 결합된 형태로, 한글 번역본에는 한국해군투수전부대 전역자로 알려진 이모대위와 그의 팀인 걸로 확인됐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모 대위로 번역된 우크라이나어는 ‘Капітан тітка인데, ‘тітка는 우크라이나어로 ‘숙모 이모라는 뜻이다. 이는 한글 ‘이모 대위를 번역기에 넣고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어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써놓고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점도 해당 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외교부 측은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근은 7일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했다”고 알린 뒤 외교부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그제(10일) 오후 경찰청에 이근과 함께 출국한 신원 미상의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낸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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