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로비 의혹' 행안부 국장 구속기소
입력 2009-11-27 23:15  | 수정 2009-11-27 23:15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국장은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골프장 회장 공 모 씨로부터 건설허가가 원만히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는 등 4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공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동희 안성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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