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시대' 민정수석실 폐지될까…유지돼도 현직 검사는 파견 못 가
입력 2022-03-11 16:22  | 수정 2022-03-11 16:2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슬림화' 공약
유지되더라도 검찰청법상 현직 검사 청와대 파견 제한
'청와대 슬림화' 민정수석실 폐지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 조직 슬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정 운영 방식을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수석비서관과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등 인원을 30% 가량 감축해 기존 청와대 조직을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그동안 사정 라인의 핵심으로 꼽혀온 '민정수석실 폐지' 여부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걸며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정수석실이 폐지될지, 폐지될 경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분산될지 여부는 인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되더라도 현직 검사는 민정수석 파견 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축소를 공약한 청와대 전경11


만약 민정수석실이 유지될 경우, 차기 민정수석에 어떤 인물이 등용될지도 관심입니다.

일부 사설 정보지에는 현직 검사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윤 당선인을 최측근에서 보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민정수석'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또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측근 기용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던 만큼, 윤 당선인이 지나치게 검찰 출신 측근 인사를 기용하려고 할 경우 검찰 내 실세 논란, 검찰과 정권의 유착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 조직 정상화와 검찰의 독립성 보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다가오는 6월 검찰 고위급·중간 간부 인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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