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청문 절차 종료…최종결정만 남았다
입력 2022-03-11 15:36  | 수정 2022-03-11 16:10
부산대 의과대학 전경 / 사진=연합뉴스
청문의견서 등 검토 후 최종처분 결정
대학 측 "최종 결정 시점 아직 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오늘(11일)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제출된 청문의견서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청문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대학 내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조 씨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는 총장이 주재하고 각 단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에서 조 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조 씨에 대한 1·2차 청문회가 학내에서 각각 열렸고, 당시 청문회는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두 차례의 청문에 조 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리고 청문절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조 씨는 이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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