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해사정사·의사 낀 보험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09-11-27 16:40  | 수정 2009-11-27 16:40
서울 강동경찰서는 의사를 매수해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게 해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모 손해사정법인 소장인 42살 안 모 씨와 의사, 환자 등 9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재활의학과 의사인 37살 남 모 씨에게 성 접대를 한 뒤 환자 72명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모두 17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챙겼고, 자신도 허위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3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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